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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5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2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 업무내용(회보 범위 및 확인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이◯◯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 중 「국가보안법 위반」과 병합 판결된 ‘절도죄’와 ‘공문서위조죄’를 누락한 채, 감독자 사전결재 및 지방청 담당자 교차검증 없이 회보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대상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징계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범죄경력 회보 처리지침’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 역시 위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시 범죄경력 회보업무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의 범죄경력 회보 업무가 잘못되면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그 파장이 크고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담당업무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완벽한 숙지와 관련서류의 면밀한 검토는 기본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범죄경력 회보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이와 같이 중요한 범죄경력 회보 업무를 처리하는 1차 담당자로서 본건 비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경력 회보건에 대한 경찰청 일제 전수조사 결과, 회부 오류가 확인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전원 동일하게‘불문경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비위에 적용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