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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3
기타물의 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퇴근 후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본인의 처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던 중, 평소 ◯◯증을 앓고 있는 셋째(4살)가 구토를 하며 아파하여 급히 아내를 찾으러 24시경 PC방을 방문하였고, 소청인의 처가 아이를 돌보러 집에 간 사이 소청인이 잠시 아내 대신 PC방 카운터를 봐 주던 중, 청소년 2명(女)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23:58경~00:12경)시켜, 00:30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되며,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제7조(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항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대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PC방 청소년 야간출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건 관련 기록 등 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몰랐다는 것이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미‘견책’에서‘불문경고’로 감경하여 의결한 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됨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임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대외적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소청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