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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3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죄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들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총 3회에 걸쳐 사건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의 계좌영장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방향을 이야기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총 5회에 걸쳐 사건관계인들과 음주,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수사팀장으로서 제반법령과 수사절차를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건관련자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사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본건 금품수수 비위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중 ‘능동’에 해당하면 그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이고, 동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품‧향응수수 및 대상업소 업주와의 불건전 이성교제 등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고, 우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월’로 감경받은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