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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0
금품향응수수(100만 원 미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 관내식당에서 소속관서 ◯◯ ◯◯과 경정・경감 10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해당 경정・경감들이 각각 10만원씩 갹출하여 구입한 순금 ◯돈의 ‘행운의 열쇠’가 끼워져 있는 감사패를 가액 확인이나 거절의 의사 없이 제공받았고, 이후 청탁방지담당관과의 상담이나 신고・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직무관련 공무원인 소속직원들로부터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930,500원)을 아무런 검토 없이 수수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본건은 소속직원들이 그동안 소청인이 소속직원들을 배려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소청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보이고, 공개된 자리에서 전달이 이루어졌으며, 소속직원들이 별도 대가를 목적으로 순금 열쇠가 끼워진 기념패를 소청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의 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인사・복무 및 징계권 등 위법・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권한을 행사한 부분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에게 해당 기념패를 전달한 직원들은 모두 ‘직권경고’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문책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요청되어 소청인이 징계처분 외의 추가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