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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2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교회 주차장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기하던 중 본인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앞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차량을 약 3m 후진하던 중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구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소청인이 본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는바,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본건 비위가 발생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운전거리가 약 3m 정도로 짧고, 주차장에서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 외에 면허취소 처분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③ 접촉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교훈삼아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