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26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A,B,C,D)는 실종자 위치 추적 구조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버스를 주차하고 하차하여 현장 활동 중 차량의 주차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약80m가량 후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충돌하여 탑승자 여성 2명이 5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피해차량 및 구조버스 뒤 범퍼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A,B,C,D)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사고는 구조대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동승자의 안전사고 대한 안일한 현장 대응, 특히 마지막 하차한 운전자의 신규차량의 주차브레이크 등 기능 숙지 미흡과 안전한 주차 여부 확인 소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한 원 처분 ‘견책’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된다.
다만, 소청인들 모두 구조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실종자 구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들 모두 감경대상 상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