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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1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22
직권남용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에게 “능력이 없으면 집에 가라, 밖에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이 많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는 등 반말과 큰소리로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사적업무에 직원에게 개인 차량으로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담당자가 아닌 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농사한 고구마를 구입하게 하였으며, 초과근무신청과 유연근무 신청을 반려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하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 및 행위를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있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조직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철저하게 관리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부적절한 언행 등이 대부분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부하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본 건으로 소청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원면직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