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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9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5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재획정 처분 변경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유권해석, 공무원보수규정 및 제반지침에 따라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통해 임용전 민간경력 10년 9월 12일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동일 경력에 대하여 호봉정정을 신청하여 피소청인은 소속기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통해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채용 시 우대사항 이었으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고 임용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호봉재획정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제1항에서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의 경우 201◯. ◯. ◯. 방호서기보로 임용되어 피소청인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당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과 제반지침 등에 따라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는 소청인의 민간경력을 임용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심의하여 초임호봉 획정을 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초임호봉획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또한, 소청인이 신청한 임용전 민간경력합산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임용 당시의 초임호봉획정 처분이 당시의 업무지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였고, 2016년 대법원 판례(2015두 53121)를 참고하여 동 경력이 채용 시 우대사항 이었으나, 채용과정에서 동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봉정정이 아닌 호봉재획정 처분을 한 것은 합당하며, 이와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