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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7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도보로 출‧퇴근을 하면서 인근 공원에서 여성 A와 자주 마주치면서 알게 되어 약 15회 가량 식사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A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A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여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여성과 시비가 되어 ‘남자친구한테 맞았다’는 A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형사사건으로 발생보고 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은 업무와 관계없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며, 단지 술에 만취한 지인을 집에 데려다 준 것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지인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단둘이 있다가 그 여성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및 형사사건으로 발생보고가 되는 등 품위유지 위반 비위가 발생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