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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7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03
지시명령위반(음주), (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근무일에 음주 후 연가를 신청하고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주민이 신고하게 하였으며, 근무일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성 관광객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관광객을 쫓아내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등 음주 행패를 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가 있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정신질병이 치료를 중단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이후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나름 업무성과도 도출하고 직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는 등 주변동료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며, 피해자 식당 주인과 주민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주벽 등 행위가 불우한 가정사에서 기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