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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22
음주운전사고 미 조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취중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운전자 A와 피해차량에 승차한 B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차량에 3,760,768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음주운전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무단히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다 마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2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결정한 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이후「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본건 이외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청인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