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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복무규정위반ㆍ갑질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관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상시 지각(약 1년 8개월 동안 총 471회)하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총 48회)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 연가를 제한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관장인 소청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재외국민과 공관원의 주목 대상이 되기에 언제어디서든지 행동을 자제하고 청렴과 도덕성, 균형감 등을 갖추어 재외국민과 공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즉,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