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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8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105
승진임용제외 (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6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명의 승진임용대상자를 의결하였고, 소청인은 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승진임용은「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특정 대상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을 승진임용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ㆍ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대법원에서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을 제외한 본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근속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소청제기는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해 온 점, ③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해볼 때, 최근 대법원에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한바 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외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본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