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0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2
금품수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장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골프비용 806,66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170만원)를 처분 받은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법원에서 소청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제공받은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점, 비록 이 사건 향응 수수로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징계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의 불가매수성 등 공익적 필요를 감쇄시킬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2월’로 의결한 점,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에 참석하게 된 경위, 골프 횟수, 수수 금액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