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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7
직권남용ㆍ성희롱 (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비인권적인 언행과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중 성희롱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에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보고 등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지속된 점, 본건 비위행위 관련 언행들이 대체적으로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병원 진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바, 고소인이 법원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결정된 점, 이 사건 모두의 비위가 소청인의 지병인 ○○암이 발병된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춰 볼 소청인은 자신의 ○○암 발병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이 등 질병악화로 수술도 하지 못한 채 항암제 등 과다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투병해 왔으며, 이러한 와중에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추가 발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주변 동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직장과 가정 내에서 자신의 직급에 대한 애착, 자긍심, 긍지 등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의 배우자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밝히면서 고인의 명예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정직3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