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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3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리자로 재직 중 부하직원과 다른 기관 소속직원 4명에게 다수에 걸쳐 신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성희롱을 한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보고 등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은 직속상관인 소청인이 피해자들의 근무평정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타 기관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소청인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말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본건 성희롱 비위 사건 관련 외부전문가에 따르면,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상황 등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지방관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100여명 이상에 달하는 탄원서를 받은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실제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은 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점, 최근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전반의 근절 분위기 조성과 각계에서의 자정노력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예방교육이 강화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