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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03
직권남용ㆍ성희롱 (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소청인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발언 및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A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 이외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최근 정부에서 갑질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전반의 근절 분위기 조성과 각계에서의 자정노력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예방교육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비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본건 성희롱 피해자들은 소청인과의 대면을 극도로 기피하면서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원처분 사유 중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해임’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