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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8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4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여직원 A를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였는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피소청인의 답변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피해자는 본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2차 피해 등 심리적인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원치 않지만 비위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희망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과 같은 날 본건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인 타 부서 소속 여직원을 직원이 없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사적인 대화하는 것을 동료직원이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었지만, 피소청인은 이를 성희롱이 아닌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직장 내 성희롱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비록 그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이 침해되고 심리적인 불안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더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