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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6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0
직권남용ㆍ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직원에게 음주권유, 사적용도 구급차 운행지시 등 갑질 및 성희롱을 하였고,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센터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A직원 관련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여 년 동안 다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징구한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관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본건 관련으로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A 직원 이외에도 사실상 직원 모두가 피해자라고 답변한 점, 소청인에게 본건 이외에 음주 관련 및 폭력행위 관련 등 총 3회에 걸친 징계전력 및 성희롱 행위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