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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4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020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위원회는 소청인의 201○년 상반기 근무성적을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위원회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권자인 피소청인은「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3호(‘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승급시킬 수 없다’)에 따라, 소청인의 최초 정기승급일 202○. ○. ○.부터 6개월간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2조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은「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202○. ○. ○.자 호봉 정기승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위 대상자 명단에 소청인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202○. ○. ○.부터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제한함에 따른 법률상 효과로서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사실의 통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