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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13
폭력행위(감봉1월→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ㆍ인치집행을 위해 대기하던 A를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신병인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독직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전후 사정에서 볼 때, ① 본건은 A가 근무중인 소청인에게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 도발되었고, 소청인이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는 A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폭행의 의도나 정도가 미약해 보이는 점, ② 피해자 또한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는 등 당사자 간의 문제는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독직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