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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8
교통사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에서는 교통사고치상을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후 담당 사무가 운전이고, 재직기간 동안 소방차 운전을 장기간 담당한 자임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의 정도, 형사처분의 경중,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유사 전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불문경고’로 의결하여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