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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6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학교폭력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료(학교폭력‧폭행 인정),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가해자 진술(유형력 행사 사실 인정)에 비추어 폭행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난이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을 이유로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등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이후 수사미진에 따른 검사지휘(수사보강, 기소의견 송치)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변경 송치되었고, 사건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한 때 사건진행 상황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일 동안 진정인에게 사건통지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문의를 한 후에야 비로소 통지를 하는 등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자료는 수사 시 폭행, 모욕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하였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들에 의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증거자료 및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학원 CCTV 영상 확인, 학원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 피의자 카톡 내용 디지털포렌식 및 압수수색, 대질 조사 등 고소인이 요청한 증거수집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세밀한 추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 한 점, 수사과오가 인정된다는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만장일치 의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자료, 수사미진 및 폭행‧모욕이 인정된다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지휘서, 재수사 후 기소의견 송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수사과오(확인소홀, 부실수사)와 수사진행에 대한 통지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직무태만으로 보아 ‘견책’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다수의 상훈 실적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소청인의 비위에 적용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