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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9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9
직위해제 (직위해제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자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징계혐의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청인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작성 등 현지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징계 의결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당해 징계위원회는 실제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 의결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소청인 측 입장에 따르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내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정절차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 등의 행위로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심각한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였는바, 계속적인 직무수행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위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