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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3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식당에서 피해자 E 등 소속팀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2~3회 정도 술심부름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치는 신체접촉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언행을 통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그것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반응인지가 쟁점이므로, 소청인이 인정하는 성적 언행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함은 분명해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관련 비위사실(형사처벌 없는 경우)에 대하여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따라‘강등~정직’으로 의결하여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