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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1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1027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 8. 1.자로 소청인들을 운전서기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소청인들의 과실 없는 사유로 근속승진 심사 기회를 제때에 갖지 못하였던 점, 소청인들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착오가 없었다면 20◯◯. 7. 2.에 맞추어 승진임용 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위원에서도 피소청인의 귀책 사유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역시 소청인들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