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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9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2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협의차 출장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식당, 노래방, 숙박 등에 소요된 비용 총 250,667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로부터 OOO오페라 관람권 3매, △△△오페라 관람권 2매를 제공받아 가족과 함께 관람(※이 중 소청인이 직접 관람한 공연별 각 1매의 공연관람권은 지도감독 업무수행 목적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총 630,667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비위사실의 중대성 및 금품수수 비위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처, 직급 등을 막론하고 통상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해 온바 본 건 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성과,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