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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9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선물로 남성화장품 세트 1개(정가 78,000원)를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였고, 조OO 행정팀장으로부터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제공하는 선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팀장급 이상 15명에게 부당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써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준비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주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 중 일부 금액을 현금화(일명 카드깡)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허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 및 제69조의2(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유일한바,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역시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함에 있어 수동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수수의 대가로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본 건 금품 수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본 건 선물수수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간의 관계에 있어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산회계질서 문란 비위사실에 대하여, 현금화한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바 없으며, 부족한 집행비용을 담당자의 사비로 충당한 정황이 있는 등 비위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