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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7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의자 A와 피해자 B가 업주의 편을 들며 거들자 피해자 B의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위 상황을 가로막고 있던 피의자 A의 오른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소청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머리(뒤통수)를 가격 당하고 휴대폰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이며, 소청인 본인이 인근 상점으로 피신하여, 112에 직접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가 가벼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소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