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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9
기타 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팀장, 과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근 상급자인 과장에게 보고하고 제공대상을 선정하여 배부·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청렴자율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선물을 배부·전달하여 부정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본 건 금품수수 비위행위의 발단이 되었는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공직기강 관련 팀장으로서 부정청탁에 관한 법과 제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물을 수령하여 나눠 준 혐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감봉’으로 결정하였으나, 소청인의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감경하였는바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