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87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124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 제안을 신청하여 우수제안 심사 시 ‘동상’을 수상하였고, 채택 제안에 대해 약 1여년 간의 실무적용 및 평가 결과 인사특전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인사특전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승급’이 결정된 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특별승급 처분을 취소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 시기를 소급하여 ‘특별승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승진임용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임용권자가 행하는 것이고, 특별승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공적의 타당성ㆍ적정성ㆍ비중, 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기관의 인력수급사정과 행정발전의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점, 소청인의 제안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나 행정발전 기여도가 특별승진을 할 만큼의 공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인사특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또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점, 그간 우리 위원회의 소청례를 살펴볼 때,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 일반ㆍ특별승진의 임용행위는 그 당사자에게 승진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 소청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