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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9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선물로 남성화장품 세트 1개(정가 78,000원)를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주류 등 준비에 현금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예산을 현금화(카드깡)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 및 제69조의2(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유일한바,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역시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함에 있어 수동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수수의 대가로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본 건 금품 수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예산회계질서 문란 비위사실에 대하여, 현금화한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바 없으며, 부족한 집행비용을 담당자의 사비로 충당한 정황이 있는 등 비위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 소청인은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아가면서 경연대회를 마친 후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바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