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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2
기타불이익처분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서 근무시간(9시 ~ 18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분 근무지를 이탈한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인의 경우 무단지참으로‘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진료 장려금 삭감’처분은 소청인이 12개월 이내 경고 처분을 2회 누적하여 받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인 점, 피소청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기간으로 긴급 공문(‘공중보건의사 공직기강확립철저(특별지시사항)’까지 시달하였으며, 특히 이와 유사한 근무지 무단이탈 상황이 인근 보건지소에서 발생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처분을 받은 시점(2일 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 등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