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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9
지시명령위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기위해 소청인 소유 차량을 마트 앞 도로에 주차(횡단보도위, 어린이 보호구역)하였고,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마트 입구에 있던 전단지 종이를 접어서 차량 뒷 번호판 홈에 맞추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조사에 출석하면서, 소속과장 및 청문기능에 타기관 출석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처음이라 당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소청인의 타기관 출석보고 결락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차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과 청문 감사실에 구두로 먼저 통보한 점, 피의자 출석 일정이 급하게 잡힌 후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보고가 곤란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른 감경대상 상훈(2015. 4. 30, 대통령경호실장)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