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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3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8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 회식 중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린 후, 목을 휘감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오른쪽 뺨을 피해자 왼쪽 뺨에 가져다 대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 어깨 위에 올려놓았으며, 피해자가 계속 밀어냈음에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약 5초간 올려놓았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 안에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몸을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비롯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는 바 소청인에게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구약식처분(벌금 500만원)이 내려진 이상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청에서는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철저 등 재강조 지시 하달’, ‘2019년 성비위 근절 대책 통보(배제징계, 직무고발, 상훈 및 작량감경 배제)’ 등을 통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바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