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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008
연봉조정(연봉조정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간근무경력 미 산입에 따른 연봉산정의 불이익 구제’를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경력산정과 연봉책정평가, 조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연봉 수시조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1차 연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의 연봉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이 민간근무경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자 2차 연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의 연봉을 재 산정하고, 조정률 106%를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하여 소청인에게 연봉 수시조정 내역 통보 및 계약체결 협조를 요청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연봉을 수시조정하기 위해 소청인에 대해 ‘연봉 수시조정 내역 통보 및 계약체결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은 같은 날 소청인의 연봉 수시조정내역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은 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가사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소청제기절차에 대해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일자로부터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청인의 착오로 인한 귀책사유로 인해 소청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소청인이 「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건 소청제기기간에 불산입 할 수 있는 소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는 부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