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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33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15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 규정」제27조의 2항 및 「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소청인을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전보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인의 경우‘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기존 관서에서 징계처분 시 관련된 관리자들과 계속 근무를 함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소청인은 우정단체협약 제163조(임원의 임의 전보 금지)에 따라 집배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인 소청인과‘징계자 전보관련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전보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