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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8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110
성희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A에게 “A씨 누나 좀 소개시켜줘”라며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복분자가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설명해 줄게.”라며 성적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직장 내 성비위 특성상 직접적 증거보다는 간접적·정황적 증거가 대부분이며, 이 사건 비위 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과정 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일부 해당 발언 행위자가 소청인이 아님이 확인되는 등 여타 성희롱 피해 사건들의 조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그동안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