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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0
지시명령위반(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세 수입업에 종사하는 친척이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택배를 받기 위한 주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수락하고, 소청인 소속 기관의 숙소 주소 등을 이용하게 해준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관세법위반방조죄’ 및 ‘상품법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검찰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실에 대한 판단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특단의 사정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