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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7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으로부터“■■리에 있는 국유림에서 전나무를 굴취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의 국유림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전나무63주, 시가 2,020만원 상당을 권○○, 이○○와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현장의 산림보호의무가 있는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굴취를 묵인,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소청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산림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 동료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소청인에게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징계기준에 따르면 6. 청렴의 의무 위반의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건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바,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본건과 같이 300만원이상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통상‘배제 징계’처분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