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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01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경사 이○○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호감을 느끼고, 총 4회 호텔에 투숙하고 2차례 여행 및 주거지로 1회 부르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적절한 이성관계의 시작이 상대방인 소청인 이○○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소청인은 사생활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운 행태를 보인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공직생활 동안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며 개전의 정을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