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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2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01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을 ○○○ 소재 펜션에 데려다준 뒤, 같은 날 20:00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고 22:3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다가, 다음날인 10:05경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을 데리러 가기 위해 약 3k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소청인이 이 사건 전날 22시경 음주자리를 마무리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10시경 가족을 데리러 가기 위해 음주 후 1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숙취를 느끼지 못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음주운전의 목적 및 의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관련 규정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정직’에서 ‘감봉’까지를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음주단속 수치인 0.03%와 비교하여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소청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으며,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1월’ 처분은 ‘감봉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