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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1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2男 1女)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박○○에게 호감을 느끼고, 총4회 호텔에 투숙하고 2차례 강원도 여행 및 동료 박○○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으며, 신발 판매업(모친 명의)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하며, 네이버 밴드 ‘□□’를 개설·관리하고 사내 내부망 게시판에 14회 광고글을 게시하여 무작위 회원을 모집하고, 밴드에 게시된 구매 요청글을 확인하여 근무 중 판매 및 댓글을 작성하는 등 신발판매업을 영위, 월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업무 금지 위반 비위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배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총2가지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청인은 1998년 경찰에 들어와 2번의 징계이후 임의적 상훈 감경 대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감봉2월’을 의결한 점, 그간의 영리업무 금지위반관련 소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