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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04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9
부작위 이행청구(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 ○. 경위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경사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6년 6개월을 충족하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2019년ㆍ2018년ㆍ2017년) 경사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2016. ○. ○. 강등처분 이후 2018. ○. ○. 경사로 다시 승진임용됨에 따라, 2017년 근무성적평정은 경장에서, 2018년 및 2019년은 경사 계급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바, 최근 3년 경사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부족하므로, 2020. ○. ○.자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볼 때, 소청인은 2017년 경사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이 없고, 피소청인 또한 경위 근속승진대상자에 대해 일관되게 최근 3년간 경사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법령내에서 소청인을 2020. ○. ○.자 경위로 근속승진 소급 임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