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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2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5
업무처리소홀(정직1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경 접수된 ○○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가. 2회에 걸쳐 피해자 신변보호 및 불법촬영수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범행과정이 기록된 엘리베이터 CCTV자료의 휴대폰 저장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었으며,
나. 피의자가 DNA 채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강제수사를 통해 채취ㆍ증거확보가 지연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성폭행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자료 확인 및 증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다년간의 수사 경험이 있는 담당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최근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경찰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