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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5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팀장으로, 201○. ○○.경 접수된 ○○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면서,
가. 2회에 걸친 피해자 신변보호 및 불법촬영수사 요청을 열람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고,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미실시하여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불법촬영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가 미흡하였으며,
나. DNA 등 증거자료 확보가 2개월 지연되는 등 강제수사(압수수색 영장신청 등)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성폭행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자료 확인 및 증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다년간의 수사 경험이 있는 담당 수사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최근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경찰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