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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9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5명과 저녁식사 후 2차로 간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D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더듬었고, D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강등~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3월’로 의결한 점, 신체적 성희롱을 한 다음 날 소청인은 회식 참석자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본건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소청인의 식사제안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바 본건 비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 기재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소청인은 사과의사 표시 없이 이모티콘과 ‘넵’이라는 메시지만 보내 피해자가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야 비로서 소청인이 사과의사를 표시한 점,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는 본건 발생 이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격한 체중감소와 공포감에 시달리다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희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