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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5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2
지시명령위반, 감독태만(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서, ‘기관 내 갑질사건’의 감찰기간 중, 갑질 가해자와 수회 통화한 사실이 있어 감사업무의 공정성ㆍ중립성에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른 증거서류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서가 누락되었고 단 1명의 확인서만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소속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사ㆍ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갑질신고 건에 대한 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감사과정에서 소속 감사관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등 혐의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의심스럽고 감사결과 또한 적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 책임을 엄히 물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