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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9
성희롱, 직권남용(강등→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유연근무를 하면서, 총 ○○회에 걸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일찍 퇴근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나. 소속 여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친 신체 및 언어적 성희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부서장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부서장이었고 특히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이서 그 처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비위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는 소청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