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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6 원처분 기타불이익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1015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학교를 다니던 중 △△대학교로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피소청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는 △△대학교에서의 학위 취득 경력(2014. 3. 1. ~ 2016. 2. 25.)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인정하고 편입 전 전적학교인 ○○대학교에서의 수업연한(2008. 9. 1. ~ 2011. 8. 19.)에 대해서는 학위취득을 위해 실제로 학교를 다닌 기간이 아니기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초임호봉발령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이를 인정받아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에 편입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던 점,
②「고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7]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유사경력 중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에 대해 100퍼센트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취득 법정연수’에 대해 ‘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정최저연수는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소속장관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의미하는 점,
③「△△대학교 학칙」제16조(수업연한)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실제 소청인은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편입하여 박사학위 취득 시 1개 학기를 조기수료하여 △△대학교로부터 소청인의 최저수업연한은 3년 6개월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현행 규정상 편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시 호봉인정과 관련해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위 ① ~ ③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은 ○○대학교에서의 석·박사통합과정 수료를 이유로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에 편입할 수 있었고 이에 소청인은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학기만을 이수하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학교는 소청인의 최저수업연한을 3년 6개월로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호봉획정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보이는 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대학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대학교에 편입하여 취득한 박사학위 경력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사실확인한 소청인의 최저수업연한에 대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실질적인 재심의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